'明'-청계천 3천만명 돌파…'暗'-음주 등 '꼴불견' 3만건
'明'-청계천 3천만명 돌파…'暗'-음주 등 '꼴불견' 3만건
  • 박수진
  • 승인 2006.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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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자연공원 정착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은 청계천의 방문객이 개통 11개월 만에 3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1일 청계천 개장 후 338일만인 지난 3일까지 총 3008만명(휴일 1644만명, 평일 1364만명), 하루 평균 8만9000명이 청계천을 찾았다고 5일 밝혔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8시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 주간(57%)이 야간(43%)보다 많았고, 구간별로는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는 청계광장~세운교 구간(60%)이 세운교~다산교 구간(27%)이나 다산교~중랑천 합류부 구간(13%)보다 인기가 높았다. 이용객은 개통 직후인 지난해 10월(640만)과 11월(379만)에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상춘기인 5월(311만)과 무더위가 시작된 6월(301만)에 주로 몰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이 약 66.8%(2009만400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관광객이 약30.7%(923만4000명), 외국관광객이 약2.5% (75만2000명)정도로 추정됐다. 그러나, 청계천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도 많아 총 2만2938건, 하루 평균 68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위반 유형으로는 음주.흡연(52%)이 가장 많았고, 자전거.인라인(35%), 기타(7.5%), 노점상.잡상인(3.3%), 노숙자(1.6%)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서울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수영.목욕 및 알몸노출행위,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노숙 및 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 및 방뇨행위, 동물동반 출입 및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청계천은 시민이 아끼고 가꾸어야 도심속 자연공원으로서 정착된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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