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징계'한 KT에 제동
국민권익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징계'한 KT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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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KT가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의 취소를 요구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권익위가 보복성 징계를 내린 KT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KT가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의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모 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KT는 해임처분을 보복성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 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지만 권익위는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의도적인 보복성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이익이라 판단했다.

특히 권익위는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이에 KT는 공익신고 뒤 이 씨를 거주지에서 90km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 했고, 이로 인해 이 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상병이 악화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 처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씨에 대한 전보조치 및 해임처분 모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로 보아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했지만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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