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KT가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의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모 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KT는 해임처분을 보복성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 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지만 권익위는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의도적인 보복성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이익이라 판단했다.
특히 권익위는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이에 KT는 공익신고 뒤 이 씨를 거주지에서 90km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 했고, 이로 인해 이 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상병이 악화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 처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씨에 대한 전보조치 및 해임처분 모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로 보아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했지만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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