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기능 강화 약품이라 속여 팔던 A(54)씨를 약사법위반‧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 B(62)씨와 통장을 빌려준 C(46)씨를 방조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총 4년간 중국에서 들여온 비아그라, 시알리스, 최음제 등 가짜 의약품을 7억 6,000만원치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창고에 보관해놓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3개를 운영하면서 팔아온 혐의이다.
경찰은 “A씨가 팔려고 가지고 있던 약품 1억 7,000만원치를 증거물로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외뢰했고, A씨의 약품에서는 타다라필이라는 진품성분은 검출되지도 않고, 성분의 함량이 정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고 밝혔다.
또 “A씨는 구매 고객에게 만원만 더 내면 퀵서비스로 배달해 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만약 잘못 된 성기능 강화 약품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된다면 두통과 안면홍조, 시야가 흐림, 소화부량 등 가벼운 부작용이 발생할 뿐 더러, 심하면 심장마비,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약품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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