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해 10일부터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최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이와 함께 집중단속을 펼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은 최초 적발시 경고를 시작으로 이후 1회 적발시 50만원 2회부터 100만 원, 3회 시 200만 원, 4회 이상시 마다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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