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물 권리침해는 있는데...표현의 자유는 없다?
인터넷게시물 권리침해는 있는데...표현의 자유는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자료화면 / ⓒ네이버 댓글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조짐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돼 사전검열 수단을 작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우려된느 상황.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같지만,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조치돼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법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유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 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