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중에게 전 여친 위자료 1억원 배상하라' 판결
법원 '김현중에게 전 여친 위자료 1억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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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의 허위인터뷰 떄문에 김현중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다 판단..
▲ 김현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前여친이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주게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김현중(30)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16억원대의 소송을 건 A(32) 씨는 1심에서 패소하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에게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중절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현중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씨가 언론과의 허위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A 씨의 2차 임신에서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여부와 4차 임신 여부, 세 차례의 임신 중절 강요 사실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한 후 김 씨와 후배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을 알린 적은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를 통해 확인한 적이 없기에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주장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도 부족하며, 4차 임신 때 역시 산부인과를 통해 확인된 것이 없어 지금 재판에서 A씨의 주장 말고는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김씨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당시 A씨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도 김씨와 상의를 통해 A씨가 자의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언론을 통해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했다며 인터뷰 한 점은 김씨에 대한 명예 훼손이며 김씨는 당시 군 입대 직전으로 정신적 고통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나 김씨의 폭행 등 이전의 행동들이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던 점을 참작해 위자료 1억원으로 산정한다.”라고 전했다.
 
작년 4월 A씨는 김씨를 상대로 폭행으로 인해 유산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씨를 상대로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김현중 측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은 허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가져간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깨버렸다며 맞소송을 내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김현중 측은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으며 A씨 측은 “김씨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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