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과 화합하나
동생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과 화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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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송 모두 취하 상생 길 열어
▲ 박찬구 회장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기업어음(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을 10일 모두 취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화합의 길이 열렸다.

박찬구 회장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기업어음(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을 10일 모두 취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측은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석화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쟁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의 많은 기업이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어 산업별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서로의 생사 앞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석화는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 간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국내 제도와 정서상 한계에 부딪혔다”며 소송 취하 배경도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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