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 할증 미적용 2.7% 인하 전망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 할증 미적용 2.7%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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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자동차보험에 가입시 본인의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을 폐지,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해준다.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현민 기자] 자동차보험가입(운전) 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이 나오자 일각에서 최초 가입자 할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대 보험료가 2.7%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 할증의 경우 가입(운전)경력 1년 미만은 151.8%, 2년미만 119.4%, 3년미만 106.4%의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2013.9월부터 가입자본인(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가입(운전)경력인정제를 시행 중이다.

동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보험 가입자의 205만명(10.5%)이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개선안대로 경력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이중 등록자는 305만명에불과)에서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안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자동차보험에 가입시 본인의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을 폐지,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해준다.

서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며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 효과는 올해 10월 이후 신규 판매되는 계약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현재 전체가입자의 10.5%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 할증이 적용되고 3년 평균 할증률이 25.9%임을 감안하면 최초 가입자 할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가정하에 최대 2.7%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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