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만 골라 절도 행위..6년간 200여곳 털어
옥탑방만 골라 절도 행위..6년간 200여곳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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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6년간 옥탑방만 골라 절도 행위를 벌여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 기자] 서울 시내 옥탑방들만 골라 절도행위를 벌여오던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서울 시내의 잠금장치가 허술한 옥탑방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벌인 배(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여죄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한 부분과 발표된 피해액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대상이 형편이 어려운 옥탑방 거주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배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옥탑방에서 고가의 명품시계, 노트북 등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3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총 217차례 걸쳐 절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배씨는 주로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등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을 노렸다. 그 이유는 장금장치 즉 방범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배씨는 출입문 잠금장치나 창문을 1자 형태의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체하고 내부로 침입해 절도를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미제 절도사건 중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전자가 배씨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것만 해도 60여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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