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미수거래' 규제 강화
'주식미수거래' 규제 강화
  • 하준규
  • 승인 2006.09.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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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주식 미수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반면 신용거래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증권업계 태스크포스(TF)가 미수거래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신용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 달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이른바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매수 때 고객의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해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매도 대금이 완전히 결제된 뒤에만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연속재매매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 비율을 감독당국이 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증권회사가 고객의 담보부족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임의상환하는 경우에 고객에 대한 통보방법을 현행 내용증명우편과 통화녹취에서 e-메일, 문자메시지까지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또 증권회사가 자기발행 주식에도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인 신용계좌 설정보증금도 신용매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증권사의 미수금 총액은 2조9천973억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34.1%를 차지했으나 2~3월 증권업계의 미수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결의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7월 말 현재 5천78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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