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고인들, 자발적 선거운동이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이 부정하게 선거 개입연루 의혹에 휩싸이면서 법정에 들어서게 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측은 "공모사실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김 변호인단 측은 "다른 피고인들이 김 회장이 회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개개인들이 실제로 한 행위는 인정하나 선거법 위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측도 혐의의 주된 내용은 인정하지만 일부 경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최 조합장이 선거 당시 당선을 자신하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농협 개혁의 적임자가 김 회장이라고 생각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조합장 등을 비롯해 3명과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관련자 10명의 공모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완·정리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제출해 채택됐다.
한편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