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미창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 시행을 명시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을 유지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림일과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이들의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도공간 등을 설치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기림일로부터 1주간을 기림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계종이 지원하는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이 민간에 의해 진행 중이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자발적 성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이 사망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의 지원까지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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