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무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총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서 기업인 총수로는 CJ 이재현 회장이 유일하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사면 이유는 경제․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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