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은 “오는 13일 면허정지‧취소 및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인 사람, 면허시험을 제한되는 자 등 총 142만 명에게 이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혜택을 맞는 사람들은 작년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제재가 가해진 운전자들이 대상이다.
이번 특사로 129만명은 받은 벌점이 사라졌고, 6만 8,000여명은 운전 정지가 풀려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면허 취소와 취득제한이 걸린 자들 4만 5,000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특사 대상자에 빠졌다. 음주운전은 위험률이 너무 높다는 이유였다.
또한 정부는 4,876명을 특별사면을 진행했으며, CJ그룹 이재현 회장 외 13명도 중소기업인이 사면 조치되어 중소기업계는 이번 특별사면된 기업인들이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시행된 특사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별 사면과 작년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이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이 총 세 번째이다.
첫 번째 설 명절 특사로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특별 사면하고, 행정 제재자 총 289만 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했고, 두 번째 광복절 특사는 6,572명의 특별사면, 220만 6,924명의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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