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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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이진욱 고소녀에 대해 무고혐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12일 서울 수서 경찰서는 “배우 이진욱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11일 오전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무고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처리했다.
 
당시에 법원은 “아직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등 소명정도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바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의 기각 이유를 분석해 증거자료 등을 보완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 연휴가 지난 다음 주는 되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씨가 자신과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진욱씨는 무고혐의로 지난달 16일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되던 중 4차 조사 후 A씨의 변호사는 돌연 사임했고 결국 A씨는 5차 조사를 벌이던 중 경찰에게 이진욱씨와의 성관계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모든 무고 혐의를 자신의 입으로 밝히게 됐다.
 
그런데 돌연 한 언론 취재진을 통해 ‘자신은 무고에 대해 자백한 적 없고 경찰이 알려준 멘트를 알려주고 자백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A씨가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A씨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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