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홈페이지 인증제도' 갈등
'성형외과 홈페이지 인증제도' 갈등
  • 문충용
  • 승인 2006.09.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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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증제도 논란
불과 얼마 전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 추진으로 마찰을 빚은 바 있던 미용외과학회와 피부·성형외과관련 단체들의 갈등구조가 또다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는 간담회를 통해 성형외과 병·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학회 차원의 자체 인증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끊임없이 일어난 성형수술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위기를 느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무분별한 성형시술’에 대한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표준화해 학회 차원에서 인증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성형외과전문의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지나치게 범람하는 비전공의들의 성형외과시술에 대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라는 것이 성형외과 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난무하는 비전문의들의 시술 속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 실제로 성형코리아 사이트에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며, 성형외과 전문의를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 개하고 있다. 이미 미용외과학회와 성형외과관련단체들은 몇 해 전 미용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일본 도쿄대 성형외과 교수 2명을 초청건과 관련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건 뿐 아니라, 미용외과 학회의 인정의자격제도 추진과 관련해서도 성형외과 관련 단체들이 엉터리 자격증을 남발한다고 비난하고 나서는 등 끊임없이 갈등구조를 빚어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복지부에서 산부인과·외과전문의가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진료과목을 변경해 진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시하는 것 역시 의료법상 적법하다고 규정해석을 내린 후라 더욱 민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성형외과학회의 홈페이지 표준화 및 인증작업에 대해 미용외과학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만약 차후에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미용외과학회를 비난할 시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성형외과관련 단체들의 비난이나 그들과의 갈등 구조는 하루이틀일도 아닌데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설명하며 “자기 단체 스스로를 정화하겠다는 움직임인데 굳이 미용외과학회에서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후에라도 ‘의료사고는 비전문의들의 시술이 대부분이다’라는 등의 객관적인 근거나 타당한 이유가 전무한 주장을 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만큼 강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타당한 근거 없이 특정 의사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 이미 외국의 경우에는 재건성형수술과 미용성형수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만큼, 미용시술인 코스메틱수술은 성형외과만의 분야가 아님을 인정해야한다는 미용외과학회의 목소리가 여전해 그들의 갈등 구조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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