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시키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19)씨에 대한 상고심에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깨고 다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조씨가 만 19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감경을 해준 것은 잘못된 것. 소년감경은 판결 선고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며 소년감경이라는 것은 현재 소년이라는 점을 보아 앞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할 때, 조씨는 만 19세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년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소년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작년 4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중학생인 여학생들을 남성과 성매매를 15만원에 알선시켰다. 15만원 중 5만원은 남성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 보호해준다고 보호비 명목으로 가로챘고, 총 30회 알선해 150만원을 챙겼으며 다른 곳에서도 75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작년 11월 1심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며 보호해야할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시킨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조씨에게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심은 “조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 소년법 안에 보호받는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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