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재웅, SBS 상대 15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음 이재웅, SBS 상대 15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박수진
  • 승인 2006.09.0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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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 사회적 명예에 중대한 타격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가 SBS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이 이사는 "SBS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내용을 적시, 불법으로 유포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인권,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측은 소장에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 이사만을 특정하여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측은 또 "SBS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해 (시청자가) 마치 영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 측은 "영장에 기재된 '다음커머스의 자본잠식' 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 확인조사를 했다면 쉽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다음 측은 지난달 25일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다음 커머스가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기 위해 억대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자 이는 허위라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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