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민안전처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5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으며 최근 경기도 가평군 가마소계곡에서 20대 박모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물놀이 사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갑작스레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정지 발생 시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97%이지만 1분이 지날때마다 7~25%씩 급격하게 낮아져 4분 경과 시 생존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진다.
물놀이 사고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폐소생술 순서로 환자반응 확인, 119신고,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해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를 눌러주고, 소아는 4~5cm정도(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를 압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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