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중공업 원샷법 수혜 거론…한화케미칼 1번째 신청
삼성·현대중공업 원샷법 수혜 거론…한화케미칼 1번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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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통해 구조개편 및 체질 개선 나설 듯
▲ 원샷법 시행으로 그동안 그룹의 구조개편과 체질 개선에 나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그룹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이 거론되고 있고 한화그룹의 한화케미칼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16일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시행으로 그동안 그룹의 구조개편과 체질 개선에 나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그룹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갖는 기업으로 삼성그룹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이 거론되고 있고 한화그룹의 한화케미칼과 철강업체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13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원샷법은 연휴 관계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됐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 번에 풀어 주는 법으로 정상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세제·금융·법률적 측면에서 일괄 지원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과잉 업종의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선제적 부실을 막는데 있다.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가려진다. 일각에서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키로 했다.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로 악용될 경우 혜택 취소와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 번에 풀어 주는 법으로 정상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세제·금융·법률적 측면에서 일괄 지원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뉴시스

이같은 견제장치에도 불구하고 특혜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21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기준의 경우 한진중공업(조선), 중흥건설, KCC, 이랜드(건설), 등이 기활법 적용을 받아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주총회 절차, 합병 등 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기업재편절차,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특례를 통해 기업재편과정에서 특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 사전 사업재편 원샷법 신청하나
그럼에도 재계는 원샷법 시행으로 사업재편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룹에 사업재편에 탄력이 붙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한화케미칼, 유니드 외엔 원샷법에 참여한 기업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원샷법을 통해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해운업계 및 철강업계가 거론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조선업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대두되면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추진하다가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을 일단 접은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수주 악화와 수주 잔고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삼성중공업은 원샷법 신청 후 인수합병 기대감으로 16일 전일대비 6.01%오른 9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중공업이 원샷법을 신청하게 되면 인수합병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또 다시 주주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의 반대매수 청구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어 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응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부족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제철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비핵심 자산인 단조 프레스를 현대제철이 이관을 추진 중에 있다. 현대제철은 대형 단조제품을 생산 추진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단조 프레스를 8월 중에 순천공장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유니드 윈윈 전략
한화케미칼은 세종청사 민원실에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한화케미칼이 먼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배경은 가성소다가 공급과잉 품목으로 염소·가성소다(CA) 1위 업체인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공급과잉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유니드에 CA설비 매각을 지난 2월초 단행했다. 매각가만 842억 원 가량으로 5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원샷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양사가 서로 윈윈하는 사업재편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원샷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양사가 서로 윈윈하는 사업재편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 관계자에 따르면 유니드는 CA설비를 인수해 공장 이전 없이 생산시설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생산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한 한편 한화케미칼은 가성칼륨 부산물인 염소를 공급받아 PVC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사업재편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유니드도 이날 원샷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샷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면 세제혜택 및 R&D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 국책과제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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