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민안전처는 해안가 도로에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이 대폭 설치되고,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우려가 높은 구역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경고표지판을 설치해 국민들이 위험에 대해 쉽게 알고 비상시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판 13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가 안됐거나,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던 전국의 2,457개 안전표지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등 3종이 있어,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발생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추가로 설치되는 표지판들이 신속한 주민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발표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설치가 돼야 하나 그 동안 지자체에서 설치하지 못한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표지판 및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도 모두 설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옹벽·암반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및 연안해역 위험구역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도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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