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시에 다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6곳), 식육의 종류, 등급, 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업소(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현재 평균 kg당 한우 경락가격은 1++등급 2만2693원, 1+등급 2만0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 및 등급, 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4곳)를 발견함에 따라, 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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