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성보기 부장판사는 “금품을 제공받은 중학교 교직원 박(60)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며 돈을 건넨 홍(36)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박 씨에게 ‘1,000만원만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면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시켜주겠다.’며 유혹해 금품을 챙겼다.
또한 작년 12월은 다른 행정실 직원에게는 자신의 후임 행정실장으로 학교에 추천해 줄테니 매달 100만원씩만 주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적도 있어 미수로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직원으로 전환해준다는 등 말해 금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요구에 홍씨가 응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스스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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