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시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던 대학생 최(21)씨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전날 17일 오후 4시쯤 최씨는 군산시청에 있는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A씨를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훔쳐보다 카메라를 발견한 A씨가 소리를 질렀고 밖에 있던 A씨의 친구들이 비명을 듣고 화장실로 들어와 훔쳐보던 최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군산시청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 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