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완산 소방서는 “18일 긴급 출동 중이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던 50대 남성을 음주운전과 더불어 구급차를 들이박고 도망간 혐의 등으로 김(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김 씨는 전북 전주시 전동에서 긴급 출동 중이던 119 구급차 앞에서 급제동을 몇 차례 걸고 차를 세워 내린 다음 구급대원 등을 향해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급차를 자신의 차를 후진해 들이박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으로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으며, 구급차의 ‘비켜 달라’는 안내 방송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완산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출동로는 시민들의 생명로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사법처리,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 소방기본법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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