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비켜 달라' 방송이 싫어 진로 방해한 50대 검찰 송치
구급차의 '비켜 달라' 방송이 싫어 진로 방해한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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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먹고 구급차의 진로 방해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119 구급차의 진로를 막은 것도 모자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 소방서는 “18일 긴급 출동 중이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던 50대 남성을 음주운전과 더불어 구급차를 들이박고 도망간 혐의 등으로 김(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김 씨는 전북 전주시 전동에서 긴급 출동 중이던 119 구급차 앞에서 급제동을 몇 차례 걸고 차를 세워 내린 다음 구급대원 등을 향해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급차를 자신의 차를 후진해 들이박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으로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으며, 구급차의 ‘비켜 달라’는 안내 방송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완산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출동로는 시민들의 생명로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사법처리,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 소방기본법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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