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인 웰빙환과 뷰티웰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각각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31일부터 12월 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돼 있는 ‘웰빙환’ 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 제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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