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4건은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발표한 부적절한 행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파주시는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 사례로 적발됐고,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행정심판과 소송에 졌지만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지연시켜 결국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함께 기업이 요청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입 건을 8년이나 방치한 부천시 공무원에게도 소극행정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발언권이 없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천시 공무원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사유로 훈계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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