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시는 최근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반발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같은 날 복지부는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음에도 불구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내용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은 복지부가 보완 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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