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명백한 위법행위
靑,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명백한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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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감찰 유출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감찰 유출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그리고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히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애초부터 수사의뢰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같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찰 내용이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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