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그리고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히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애초부터 수사의뢰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같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찰 내용이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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