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치여 숨진 2살 원생' 어린이집 대표 구속영장
'통학차량 치여 숨진 2살 원생' 어린이집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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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에 치여 사망한 2살 원생의 어린이집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전남 여수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원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전남 여수 경찰서는 “통학차량이 후진하다 2살 원생을 치어 사망하게 만든 어린이집 대표 송(56‧여)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또 원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원장 강(32‧여)씨와 인솔교사 안(22‧여) 씨, 보육교사 김(23‧여) 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일 송 씨는 오전 9시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으로 온 원생 박(2) 군이 차량 뒤편에 있는지 모르고 후진을 하여 사망하게 만든 혐의이며, 나머지 3명은 원생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당시 통학버스에서 내린 박 군을 차량에 타고 있던 인솔교사 안 씨가 보육교사 김 씨에게 인계했지만, 이들은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총 10명의 원생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어린이집에 배포된 매뉴얼에 따르면 통학차량에서 내릴 때는 교사가 먼저 내린 후, 원생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명시되어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배포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도 사건의 책임이 있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면, 운전자 송 씨가 제일 직접적으로 박 군에게 피해를 끼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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