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도 '불임‧난임 치료휴가 보장' 법안 발의
민간 기업도 '불임‧난임 치료휴가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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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불임‧난임 치료로 인한 휴가를 민간 기업에서도 최소 3일 이상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의원 입법이 추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서는 불임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기 힘든 제도적 문제와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보인다.
 
근로자가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이 필요할 경우 당년 최초 1회 청구 시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연 7일 이내로 휴가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법률에서 불임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게 되면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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