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수정 판사는 “악귀가 씌였다며 딸과 여동생을 살해한 비정한 모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쯤 모자는 자택에서 딸이자 동생인 김(25·여) 씨를 살해했고 시신 발견 당시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었다.
모자는 경찰 조사에서 ‘애완견에 악귀가 씌여있어 애완견을 살해했는데, 악귀가 피해자 김씨에게 붙어버려서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모자는 피해자 김씨가 악귀에 씌여져 있다고 진술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등 확실한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믿을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자 경찰은 모자의 주변인들로부터 모자의 정신병 이력이 있나 조사했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자에 대한 병력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모자에 대해 약물 복용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모자는 남편의 계속된 자수 권유로 경찰서로 향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부터 환각과 환청을 겪었던 적도 있으며 아내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해 경찰은 이와 관련된 조사도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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