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업무재위탁 방지 위한 제도장치 추진
보험사들 업무재위탁 방지 위한 제도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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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KB손해보험 등이 각각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KB손해사정 등을 통해 다수의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보험사들의 업무재위탁을 방지하는 제도 장치가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이나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보험업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 경영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까지도 자회사를 통해 재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KB손해보험 등이 각각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KB손해사정 등을 통해 다수의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렇게 재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들중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출신이 운영하는 손해사정법인들도 있어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과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정성호, 최명길, 김해영, 기동민, 정인화, 강병원, 민병두, 이철희, 김관영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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