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상대로 악플을 단 A 씨 등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의혹에 관한 기사에 악플을 단 악플러 200명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자 댓글로 A 씨 등은 ‘또 시작이냐?’ ‘어휴 냄새나’, ‘근처에 가기도 싫다’는 등의 댓글을 썼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A 씨 등 악플을 쓴 누리꾼들에게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댓글을 단 A 씨 등은 단 댓글은 자신의 기분이나 평가 등을 적은 것밖에 없으며 강 변호사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표현 자체는 강 변호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고는 보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또 “댓글의 문맥과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 등을 미루어 보아도 A 씨 등이 적은 댓글이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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