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친동생 행세 하던 50대 남성' 적발
'숨진 친동생 행세 하던 50대 남성'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숨진 동생 신분증 제시
▲ 무면허로 경찰에 적발되자 1년 전 사망한 친동생 행세 한 50대 남성이 적발되어 조사 받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사망한 친동생 신분증을 내밀던 50대 남성이 형사 입건 조치됐다.
 
22일 서울 성동 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중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 신분증으로 동생 행세를 한 50대 남성 김(5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김 씨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부근에서 신호위반을 했고 단속 중이던 경찰이 김 씨의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사망한 자신의 친동생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은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 조치 시켰다. 추후 김 씨에게 출석통보를 했지만 이를 계속 불응했다.
 
그러다 경찰이 전산조회 중 김 씨가 사망한 동생 행세를 한 사실을 깨닫고 김 씨를 경찰서로 소환조사했다.
 
김 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김 씨가 행세해온 친동생은 1년 전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도용한 동생의 신분증 속 사진은 김 씨와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해 의심하기 힘들었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