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시위 학생' 재판
'일본 대사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시위 학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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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사관 건물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박재휘 부장검사는 “일본 대사관 빌딩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평화 나비네트워크 김샘(24‧여) 대표와 회원 유(22)씨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31일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 건물안으로 들어가 이들은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1시간정도 외치며 건물에서 나가지 않은 혐의이다.
 
또 평화 나비네트워크의 30명의 회원들도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라는 선언문을 붙이는 등 시위를 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시위 당시 일본 대사관에서 경비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들에게 연행되었다가 귀가조치된 바 있다.
 
한편 평화나비네트워크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생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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