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파업 합법 불법이냐 놓고 옥신각신

현대중공업그룹 노조는 지난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 함께 오는 31일 첫 연대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연대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상반기 흑자를 냈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도 2분기에 흑자를 내고 있는데 사측이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연대파업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가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처음으로 기록된다. 일단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거친 다음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와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을 거친 만큼 합법 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7~19일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94%가량의 찬성표를 얻어 노동 쟁의권 확보를 한 만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파업 찬성을 했다하더라도 조정 중지 결정이 아닌 행정지도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 획득에 실패 파업이 불가능하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8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명령을 받아 노사가 교섭에 임하는 동시에 노조는 24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31일에 실시할 연대파업은 시간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지면 파업 투쟁보다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사는 추가적인 교섭을 한 두 차례 진행해야 되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다시 내야한다. 이럴 경우 중노위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열흘 정도가 더 소요된다. 시간상 31일 연대파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과 노조가 파업 정당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파업이 회사가 경영에 관련된 구조조정 파업으로 보고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가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2002년 대법원 판례다. 이와는 반대로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거친 만큼 사측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이 아닌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민·형사상 소송에 나서기로 한 사측과 연대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려는 노조의 대치는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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