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찾아가 교사에 흉기 휘둘러
학교 찾아가 교사에 흉기 휘둘러
  • 김윤재
  • 승인 2006.09.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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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현장 학생들이 지켜봐, 학교측 며칠간 쉬쉬
“담임 교사의 상습적인 체벌과 고된 봉사활동 때문에 아들이 가출을 했다”며 학부형이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이번 같이 흉기로 위협한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교권 침해를 걱정하는 교단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 S고등학교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이 학교 교장실에 학부형인 A씨가 찾아와 “아들(17·1년)의 담임교사인 B교사가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바람에 아들이 가출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A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아들에게만 풀 뽑기를 시키는 등 유독 아들만 체벌하거나 고된 봉사활동을 시켰다”며 “이같은 상황을 교장·교감실에서는 파악하고 있느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 학교 현관앞 주차장에서 담임교사 B씨와 만나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B교사를 몰아붙여 넘어뜨린 뒤 자신의 자동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씨의 아들인 C군은 지난달 말 약 1주일간 가출을 한 뒤 최근 다시 집에 들어갔고, A씨와 B교사의 몸싸움 당시 현장 주변에는 학생 수십여명이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이날 충격으로 5일 결근했고, A씨의 아들인 C군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S고교 관계자는 “(C군이) 평소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무단 조퇴를 하는 등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5월 B교사가 (C군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최근에도 봉사활동을 시켰었는데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S고 측은 특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경찰은 물론 상급기관인 시·도 교육청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고 교장은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문제여서 학교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며 “6일 중으로 A학부모와 B교사 등 당사자들을 불러 자세한 상황을 들어본 뒤 서로 공감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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