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조수호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은 어디로?

2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은영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최은영 전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라고 보도 했었고 이에 검찰은 이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통해 최은영 전 회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검찰은 사별한 남편 전 한진해운 조수호 회장에게 받은 200억 상당의 재산을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은영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 96만 7,927주(27억원) 상당을 미리 처분해 주가하락에 인한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6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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