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정위, '거짓·과대 학원마케팅 대거적발...행정처분'
교육부-공정위, '거짓·과대 학원마케팅 대거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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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과대 및 거짓 학원 마케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440여 건의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5일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등의 과대, 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 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우선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과대, 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고 해당 교육청에 통보,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도 341건을 확인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 과장 광고 등 130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요구하였고,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했다.

한편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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