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백기엽 주호놀룰루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 하와이주 교통국장은 이날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하와이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또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한국은 8월 현재까지 131개국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주의 특성상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등 18개 주만 약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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