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국 거주 중인 최초 유포자 지명 수배..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유포한 30대 남성 최(30)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최(30) 씨에게 이메일, 국제전화, 국제우편 등으로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최 씨는 ‘이건희 사망설’이라는 조작 기사를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조작 기사를 올리고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55분 삭제했다.
최 씨가 올린 조작 기사는 A 언론사의 지난 2014년 5월 16일 ‘이건희 삼성회장, 16일 오전 별세’라는 기사를 사망날짜와 보도일자만 변경한 글이었다.
근데 누군가 또 다시 이 글을 지난 6월 30일 일간베스트에 게시했고, 이건희 사망설의 글과 파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급속도록 유포되면서 삼성그룹의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변동되기도 했었다.
이에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일간베스트를 압수수색하여 IP를 역추적해 최 씨가 최초 유포자인 것을 알아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일간베스트의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 관심을 받고 싶어 이 같은 조작 기사를 게시했다고 하나 혹시 주가 변동을 노려 주식의 차익을 노린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주 기소중지 의견으로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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