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머지 병사들 지시로 인한 행위, 살인할 의도 없다고 판단

25일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윤 일병에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만든 주범 이 병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재상고심에서 원심 징역 40년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병장과 함께 기소 된 하(24) 병장, 지(23) 상병, 이(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을 의무지원관 유(25) 하사에게는 폭행‧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가래침을 핥게 시키고 마대자루로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와 수십 차례 집단 폭행으로 2014년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징역 25~30년을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 일병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하고, 이 병장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량이 중하다며 1심보다 형을 낮췄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이 병장과 같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미루어 징역 12년, 유하사는 징역 10년으로 형이 낮춰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같이 기소 된 나머지 병사들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병사 3명에 대한 살인죄 적용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6월 대법원의 뜻을 따라 주범 이 병장에게 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다른 병사 3명에게는 징역 7년,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 수감 됐을 당시 감방 동료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한 것을 함께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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