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 ‘직업병리스트위원회 상설화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재해자의 직업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직업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업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재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모으다 3년이 지나버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산재법의 소멸시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재해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서 업무상 질병의 당연인정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화학물질이 그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쓰이고 있고,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산재에 걸린 노동자가 겪고 있는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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