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시는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발생된 대금 체불 등에 대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고 했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참여해 시 직원과 함께 현장점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에 올해 발주돼 하도급 관련 점검이 실시되지 않아 하도급 점검·지도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선정해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장비대여대금, 하도급 공사대금 등이 체불 없이 지급돼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며 “체불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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