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보건위 소속 기동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상반기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식중독이 발생한 14개 학교 중 10곳이 점검을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 의원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일선 학교의 조리기구 소독 여부를 ‘자외선 살균기의 등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부’로 판단해 왔다”고 설명하며 “식중독 예방의 중요한 요소인 식기류 소독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 의원은 “보건당국의 합동점검도 학교당 1년에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진행해 시기에 따라 2학기 개학 시기에 집중 발생되는 식중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기 의원은 “식약처의 사후 대처도 엉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자료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7조 8항에 따르면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의 의무가 있으나, 식약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 의원은 “최근 식약처가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대책’ 자료를 통해 “9월에 전국 학교장, 영양사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여름이 지난 후에 나온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동민 의원은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은 결국 인재(人災)로 판명됐다”며 “관리당국은 형식적인 검사와 보여주기식 대책 대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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