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유명무실'...제도적으로 개선시급
고용보험 '유명무실'...제도적으로 개선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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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총 604만 5,824명이 이르렀다. 전체 피보험자 1,236만 3,063명의 49%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고용불안 속 고용보험이 유명무실해 제도적 장치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총 604만 5,824명이 이르렀다. 

전체 피보험자 1,236만 3,063명의 49%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상실 이유로는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가 369만 461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61%에 이르렀다. ‘근로조건 변동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한 사람까지 합한 ‘자발적 이직’은 총 377만 4,985명에 이른다.

이중 377만 여명은 자발적 이직자들은 고용보험을 납부했지만, 실업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일자리를 그만둔 39세 미만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71%(총 222만 1,625명)에 이르렀다. 청년 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자리임에도, 매년 전체의 절반이 고용보험을 상실한다는 것은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서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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