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는 전세로 건물주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2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부동산 계약을 이중 계약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강(53·여)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김(48·여)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강 씨에게 차량을 제공해준 박(65)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지난 2009년 8월 27일부터 강 씨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맺으러 온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 20억 920만원을 가로챘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계약을 맺기 전 후로 건물주와의 계약확인을 위해 만남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멀리 있어 저랑 얘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속이고 건물주 번호 대신 가족 번호를 알려 주는 등 임차인을 속여왔다.
강 씨는 사람들을 속여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강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확대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꼭 계약에 앞서 건물주와 함께 계약확인을 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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