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이중 계약으로 20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전세와 월세 이중 계약으로 20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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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는 전세로 건물주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 경찰은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을 구속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임차인에게는 전세를, 건물주에게는 월세로 계약 하고 속여, 7년 동안 무려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부동산 계약을 이중 계약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강(53·여)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김(48·여)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강 씨에게 차량을 제공해준 박(65)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지난 2009년 8월 27일부터 강 씨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맺으러 온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 20억 920만원을 가로챘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계약을 맺기 전 후로 건물주와의 계약확인을 위해 만남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멀리 있어 저랑 얘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속이고 건물주 번호 대신 가족 번호를 알려 주는 등 임차인을 속여왔다.
 
강 씨는 사람들을 속여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강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확대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꼭 계약에 앞서 건물주와 함께 계약확인을 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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