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돼 6월부터 약 3개월 가량 경찰, 검찰, 국세청, 미래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4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제신고 집중단속 기간 금감원 등에 무려 2만 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가 진행돼 이중 122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149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 820건에 대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검찰·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으며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외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 원을 추징했으며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 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시민감시단을 확대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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